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 지역과 시점에 따라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 지역과 시점에 따라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가 제조업으로 창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외 지역에서 2025년 창업 | 가능 |
| 전문 서비스업(세무사 등)으로 창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정부지원금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업종을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창업 지역과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