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대출금과 직접 연계하여 예치한 예금이나 적금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인출금 계산 시 사업용 대출금과 직접 연계하여 예치한 예금이나 적금은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 합니다. 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예금은 사업용자산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용 대출금과 직접 연계된 예금은 해당 대출금을 사업용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포함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장부상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계상 여부를 판단의 기초로 삼습니다.
자산의 성격에 따른 사업용자산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사업용자산 포함 여부 | 비고 |
|---|---|---|
| 대출금과 직접 연계된 예·적금 | 포함 | 사업용 부채로 계상된 경우 |
| 개인적 목적의 일반 예·적금 | 제외 | 사업과 무관한 경우 |
따라서 초과인출금 계산 시에는 대출금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여 사업용자산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