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비교기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 | 수입금액이 매우 적은 소규모 사업자 |
| 소득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 |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 |
| 주요 경비 인정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증빙에 의한 실제 지출 인정 | 별도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로 일괄 공제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비율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득 사업자는 증빙 서류 기반의 기준경비율(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