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원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억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