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추계신고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업종별 기준 미만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전체 수입에 정부 결정율을 곱하여 산정 | 주요경비는 증빙 확인분만 인정 |
| 증빙 서류 | 별도 증빙 없이도 경비 인정 가능 | 매입·임차·인건비 증빙 필수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