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2,400만 원, 3,600만 원 또는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2,400만 원, 3,600만 원 또는 6,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 분류 | 대상 업종 예시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가군 | 농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나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다군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