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도한 금액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속 근로자가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 수행을 위해 열차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 출장지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위해 택시를 이용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출장 교통비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