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활동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취미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온라인 마켓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지인의 부탁으로 일회성 삽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