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종합소득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종합소득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친인척에게 시가 10억 원인 상가를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를 9억 원에 양도한 경우 | 해당 |
| 상가를 9억 8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