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카드 거래 기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정규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카드 거래 기록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정규 지출증명서류로 인정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면 적격증빙(세무상 정당한 증거 서류)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이 구분되는 전표를 발급받고 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