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거래 기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법정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카드 거래 기록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법정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이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적격증빙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용 비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 가능 |
| 가사 용도 생필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전사적관리시스템(ERP) 등에 저장하여 보관한다면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증명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디지털 보관 방식 검토: 종이 영수증 보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전사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저장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