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카드 수수료와 현금기 수수료는 매출 차감인가요, 아니면 경비인가요?

카드 수수료와 현금기 수수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제 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비용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수수료 명목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는 매출 자체를 줄이는 에누리나 할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지출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현금기 이용 수수료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근거 법령
부가가치세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부가가치세법」
소득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소득세법」
법인세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법인세법」

수수료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1. 매출액 계상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사에서 입금된 순액이 아닌 고객 결제 총액을 매출로 잡았는지 점검
  2. 지출 목적 대조: 현금기 수수료가 사업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장부와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행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경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를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고 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