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미부과 |
|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 경비로는 인정받더라도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