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수익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개인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영리 목적으로 이모티콘을 계속·반복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사업소득 해당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이모티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기타소득 해당

이모티콘 판매 수익의 소득 구분과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모티콘 판매 활동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활동 성격 점검: 이모티콘 제작 활동의 빈도와 목적을 확인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적합한 항목 결정
  •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본인의 활동 성격에 맞는 업종코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정산 시 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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