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리모델링 비용은 세목에 따라 공제와 비용 인정 시기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즉시 공제되며, 소득세는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카페 리모델링 비용은 세목에 따라 공제와 비용 인정 시기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즉시 공제되며, 소득세는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세액은 해당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반기 신고 시점에 반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시작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득했다면 실제 사용한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구분 | 공제 및 비용 인정 시기 | 인정 방법 |
|---|---|---|
| 부가가치세 |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
| 소득세 |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 |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