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자인지 혹은 계속 사업자인지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계속 사업자는 직전 매출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자인지 혹은 계속 사업자인지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계속 사업자는 직전 매출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사업자가 당해 매출 1억 원 달성 | 가능 |
| 계속 사업자가 직전 매출 4,000만 원, 당해 매출 1억 원 달성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음식점업에 속하는 카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