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카페 사업자가 예상 매출이 있을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카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자인지 혹은 계속 사업자인지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계속 사업자는 직전 매출 3,6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신규 사업자가 당해 매출 1억 원 달성가능
계속 사업자가 직전 매출 4,000만 원, 당해 매출 1억 원 달성불가

카페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음식점업에 속하는 카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전 연도 매출 확인: 홈택스에서 수입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당해 연도 예상 매출 점검: 포스기 매출 내역을 통해 당해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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