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카페 알바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선택하나요?

카페 알바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선택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
  3. 업종코드에 940909를 입력
  4. 자동으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

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당해 연도 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940909 업종의 경비율을 미리 확인
  • 수입 합계액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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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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