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사업소득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선택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자의 수입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계속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선택
- 업종코드에 940909를 입력
- 자동으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
경비율 조회 메뉴를 통해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당해 연도 경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940909 업종의 경비율을 미리 확인
- 수입 합계액 점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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