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임차료와 장비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카페 임차료와 장비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카페 운영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용 커피 머신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 개인 용도 가전제품 구입 후 사업자 카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