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수입은 용역 제공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컨설팅 수입은 용역 제공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활동의 계속성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술료 성격인지는 전문적 지식 활용인지 아니면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 양도·대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산업상 비밀 등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술료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항목 | 판단 기준 | 소득 분류 |
|---|---|---|
| 용역 제공의 반복성 | 계속적·반복적 제공 | 사업소득에 해당 |
| 용역 제공의 반복성 | 일시적·우발적 제공 | 기타소득에 해당 |
| 용역의 실질 내용 | 전문적 지식·기능 활용 | 인적용역으로 분류 |
| 용역의 실질 내용 |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 | 기술료로 분류 |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