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수입은 용역 제공의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컨설팅 수입은 용역 제공의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계속성(활동이 이어지는 성질) 여부에 따라 소득을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결정하며,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인적용역(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과 달리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인 컨설팅 수입은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