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정기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개인사업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컨설팅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모든 수익을 익금(세법상 수익)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사업소득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