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료는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컨설팅료는 발생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업체에 경영 자문을 제공 | 사업소득 해당 |
| 지인의 부탁으로 일회성 기술 자문을 수행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성 여부 점검: 컨설팅 활동의 횟수와 주기 등을 파악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기타소득금액 합계액 확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율 확인: 지급받은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이 3%(사업소득)인지 20%(기타소득)인지 확인하여 소득 종류를 재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