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공연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전문 연예인이 직업적으로 공연을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공연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콘서트 공연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전문 연예인이 직업적으로 공연을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공연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이는 사업소득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분류 기준 |
|---|---|---|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 | 계속적·반복적 활동 |
| 기타소득 | 지급액의 20% | 일시적·우발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