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함께 제출하며, 대상별 세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 비고 |
|---|---|---|
| 일반 신고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출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다음 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적용 |
만약 신고 기한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