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의 배달 소득에 대해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배달 대행 종사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비용 인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결정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총수입금액 800,000원 확인
- 단순경비율 79.4%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635,200원 산출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 164,800원 계산
- 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0원 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 결정세액 0원 확정
산식: (총수입금액 800,000원 - 필요경비 635,2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0원
기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납부세액 환급: 배달 보수 수령 시 3.3%를 원천징수당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 종합소득 합산: 배달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재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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