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0,000,000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을 적용하면 3,240,000원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