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쿠팡이츠 배달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쿠팡이츠 배달 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인적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적공제 불가

필요경비와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이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소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필요경비 산입: 배달 업무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나 차량 수리비 영수증을 보관하여 장부 기장 시 반영
  • 단순경비율 확인: 연간 수입 2,400만 원 미만 시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 적용 여부 확인 후 신고
  • 부양가족 확인: 인적공제 적용 시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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