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해당 |
|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직장 근로소득과 부업 수입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쿠팡이츠 수입은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