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쿠팡이츠 수입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수입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로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다른 소득 없이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해당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직장 근로소득과 부업 수입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미해당

사업소득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쿠팡이츠 수입은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 시 3.3%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하려면

  1. 직장인 부업자: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쿠팡이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확정신고 진행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로 계산된 세액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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