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각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각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직전 연도 수입이 없고 올해 수입이 2,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주체]가 직전 연도 수입이 4,000만 원이고 올해 수입이 2,4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쿠팡파트너스와 같은 인적용역(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용역) 제공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