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의 소득 인정 시기는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대금 지급 약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소득은 실제로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비의 소득 인정 시기는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대금 지급 약정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소득은 실제로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성격별로 수입 시기를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계속·반복 제작하여 얻는 수익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단, 연예인 등이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 구분 | 수입 시기(인정 시점) | 판단 기준 |
|---|---|---|
| 사업소득 | 지급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 | 용역 대가 지급 약정일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
| 기타소득 | 대금을 지급받은 날 | 실제로 광고비를 입금받은 시점 |
| 장기 전속계약 | 각 과세기간 종료일 | 1년 초과 계약 대가를 일시 수령 시 기간별 균등 안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