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부업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몽 부업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단 한 번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해당 활동이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