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몽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판매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으로 사업소득 분류 시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 일시적·우발적 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 분류 시 | 신고 생략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제공) 제공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