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크몽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득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크몽에서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판매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 서비스 판매로 3.3%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대상 |
| 일회성 프로젝트 수행으로 8.8% 원천징수된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