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사업자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직전 연도 수입 4,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