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면 형사 처벌과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명의대여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사업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명의위장 가산세가 부과되며,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구분내용
형사 처벌실사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산세공급가액 합계액의 2% 부과
세액공제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제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1. 실사업자 명의 등록: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추징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2. 사전 등록 완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 시작 전 등록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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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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