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2,0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2,500만 원, 당해 연도 5,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