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페 커미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수입의 60%를 초과한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초과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페 커미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수입의 60%를 초과한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초과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이나 창작품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레페 커미션 수익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인적용역 또는 창작품 대가 항목에 해당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