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순 토지소유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순 토지소유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 | 가능 |
| 별도의 등록사업자 자격 없이 토지만 제공하는 경우 | 불가 |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받으려면 등록을 마친 등록사업자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공동사업 파트너는 등록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토지소유자는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법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체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