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토지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경우의 과세 방식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지를 대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불가 |
| 주택을 대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에 한하여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