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로 과세가 예상되거나 결정된 경우,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과세가 예상되거나 결정된 경우,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