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신판매업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신판매업 사업소득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통신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