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3%의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