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규모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합산 과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1,500만 원인 퇴직 공무원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미합산 |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로 14% 세율 별도 과세 가능 |
|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500만 원인 퇴직 공무원의 경우 | 합산 과세 |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로 연금소득과 합산 신고 필수 |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