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J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BJ는 인적·물적 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나 인력) 구비 여부에 따라 업종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업종 분류 | 업종코드 | 기준금액(직전 연도 수입) |
|---|---|---|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921505 | 1억 5,000만 원 이상 |
|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 940306 | 7,500만 원 이상 |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