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와 증명서류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소득에서 1,000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했다면 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