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 | 해당 |
| 법인이 제3자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 | 미해당 |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하여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법령에서 정한 산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