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은 업종에 따라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그룹으로 수입금액 기준을 차등 적용합니다.
| 업종 그룹 | 수입금액 기준 | 주요 업종 예시 |
|---|---|---|
| 1그룹 | 15억 원 이상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2그룹 | 7억 5천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 3그룹 | 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