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크리에이터 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플랫폼 수익은 발생 양상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 분류 | 판단 기준 |
|---|---|
| 사업소득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얻는 수익 |
| 기타소득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국내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세액을 세액공제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