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틱톡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틱톡과 같은 SNS 마켓 운영자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횟수뿐만 아니라 활동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등록 없이 판매를 지속하다 적발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 활동의 성격에 따른 사업자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이 입던 옷 1벌을 판매함 | 미해당 |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 |
| 매주 사입한 의류를 홍보하여 판매함 | 해당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
따라서 틱톡 판매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