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과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과세 체계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