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 물품이 반품되면 해당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급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한 물품이 반품되면 해당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급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해당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매출환입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법인의 수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