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3%가 적용됩니다.


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3%가 적용됩니다.
편의점 운영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업종코드 940909에 적용되는 세부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경비율 |
|---|---|---|
| 단순경비율(기본율) |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분 | 64.1% |
| 단순경비율(초과율) |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 | 49.7% |
|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3% |
정리하면 편의점 운영용역 제공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실제 계약 형태를 대조하여 정확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