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행위를 새로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이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은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행위를 새로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인 5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이 동일하다면 신규 창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위치나 폐업 당시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창업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서울에서 식당 폐업 후 부산에서 동일한 식당 개업 | 미해당 | 지역 변경과 관계없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함 |
| 폐업 전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 개업 | 해당 |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함 |
| 매출 발생 전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 개시 | 해당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업은 예외로 인정 |
따라서 지역을 옮겨 개업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법적으로는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