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타 지역에서 동종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법적 신규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타 지역에서 동종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법적 신규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식당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새로운 지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식당 재개업 | 미해당 |
| 식당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카페 개업 | 해당 |
| 매출 없이 폐업 후 다시 식당 개업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개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