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3월에 폐업한 경우 | 신고 대상 |
| 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3월에 폐업한 경우 | 미해당 |
복식부기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이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위에 따라 발생하므로 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