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점에 남은 미수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매출로 확정된 금액은 실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은 미수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 인도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매출로 확정된 금액은 실제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 물건 인도를 완료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해당 |
| 폐업 후 실제로 미수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결정됩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미수금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한다면, 아직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산입합니다.